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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차 위반한 경우 50만원, 2차 위반한 경우 70만원,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자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기술인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4조 제3항, 제35조 제2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 3 제2호 바목 참조).① 1차 위반한 경우: 50만원② 2차 위반한 경우: 70만원③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100만원 > > 관련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4조 제3항 ,제35조 제2항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 3 제2호 바목 개정 >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5-02-18 10:27:34 소음진동 및 자료실에서 이동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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