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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 ③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 ④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 ⑤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①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 ③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 ④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 ⑤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 관련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정 >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5-02-18 10:22:12 소음진동 및 자료실에서 이동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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