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측정대행업자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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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사람과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측정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사람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관련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개정
측정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사람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관련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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