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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및 자료실

소음·진동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에 있어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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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2-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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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음·진동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에 있어 측정대행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질 분야의 시료채취는 다른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 11 제1호 참조).


관련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 11 제1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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