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에 있어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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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음·진동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에 있어 측정대행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질 분야의 시료채취는 다른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 11 제1호 참조).
관련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 11 제1호 개정
소음·진동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에 있어 측정대행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질 분야의 시료채취는 다른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 11 제1호 참조).
관련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 11 제1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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