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은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측정대행업자는 기술인력에 대해 해당 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3항).
관련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제24조 제3항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5-02-18 10:27:34 소음진동 및 자료실에서 이동 됨]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측정대행업자는 기술인력에 대해 해당 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3항).
관련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제24조 제3항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5-02-18 10:27:34 소음진동 및 자료실에서 이동 됨]
- 이전글소음·진동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에 있어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25.02.19
- 다음글소음·진동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에 대해 전문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자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기술인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24.12.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