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에 대해 전문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자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기술인력은 어떤 처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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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한 경우 50만원, 2차 위반한 경우 70만원,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자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기술인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4조 제3항, 제35조 제2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 3 제2호 바목 참조).① 1차 위반한 경우: 50만원② 2차 위반한 경우: 70만원③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100만원
관련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4조 제3항 ,제35조 제2항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 3 제2호 바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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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자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기술인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4조 제3항, 제35조 제2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 3 제2호 바목 참조).① 1차 위반한 경우: 50만원② 2차 위반한 경우: 70만원③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100만원
관련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4조 제3항 ,제35조 제2항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 3 제2호 바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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