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기술

Noise, Vibration, and Data Room

소음진동 및 자료실

소음·진동 측정대행업과 관련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누구인가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12-05 12:05

본문

①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③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④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⑤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①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③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④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⑤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관련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정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5-02-18 10:22:12 소음진동 및 자료실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