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발파 안전지침 -7편
페이지 정보

본문
제5장 기폭 및 발파 후 처리
제32조(기폭) ① 기폭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발파장소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고, 발파에 의한 비석 또는 낙석 등의 위험이 없는 장소로 할 것
2. 발파장소가 잘 보이는 장소로 할 것
3. 물기나 철관, 궤도 등이 없는 장소로 할 것
② 기폭작업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파작업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기폭을 실시할 것
2. 발파예고, 기폭, 발파완료 등 주요 상황에 대한 신호를 정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위험구역을 정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감시자를 배치할 것
4.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대피경로를 정하고 관계자에게 알릴 것
5. 기폭에 앞서 사업장 및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사이렌을 울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 대피, 교통통제 등의 조치를 할 것
6. 위험구역 내 모든 근로자의 대피상태를 확인한 후 기폭을 실시할 것
③ 발파기에 뇌관 및 발파회로를 연결하는 등 발파 준비를 완료한 후 기폭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접근하도록 하고, 재기폭을 실시하기 전에 발파기재를 재점검하도록 한다.
제33조(발파 후 조치) ① 발파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즉시 발파모선을 발파기에서 분리하여 단락시키는 등 재기폭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발파기재는 발파작업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할 것
3. 폭발하지 않은 뇌관의 수량을 확인하여 불발한 화약을 확인할 것
② 발파 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1. 불발된 화약이 폭발하거나 추가적인 낙석 등의 우려가 있는 때
2. 불발된 화약의 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기폭 후 15분 이상
제34조(불발에 따른 조치) ① 발파 후 불발된 화약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그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불발된 장약을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불발된 천공 구멍으로부터 60cm 이상(손으로 뚫은 구멍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의 간격을 두고 평행으로 천공하여 다시 발파하고 불발한 화약류를 회수할 것
2. 불발된 천공 구멍에 물을 주입하고 그 물의 힘으로 전색물과 화약류를 흘러나오게 하여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장소에 표시를 하고, 인근 장소에 출입을 금지할 것
4. 불발된 발파공에 압축공기를 넣어 전색물을 뽑아내거나 뇌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게 하면서 조금씩 장약하고 다시 기폭할 것
5. 전기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불발공의 회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파회로에 다시 연결하여 재발파하고, 불발공이 단락되어 있으면 압축공기나 물로 장약된 화약류 및 전색물을 제거한 후 기폭약포를 재장약하여 발파할 것
6. 비전기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안으로 불발공의 회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파회로에 다시 연결하여 재발파하고, 시그널튜브가 손상되어 있으면 압축공기나 물로 장약된 화약류 및 전색물을 제거한 다음 기폭약포를 재장약하여 발파할 것
7. 전자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회로점검기를 사용하여 불발공의 회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파회로에 다시 연결하여 재발파하고, 뇌관의 통신이 되지 않으면 압축공기나 물로 장약된 화약류 및 전색물을 제거한 다음 기폭약포를 재장약하여 발파할 것
③ 불발공으로부터 회수한 뇌관이나 폭약은 모두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매립하거나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불발의 원인 및 안전한 후속 조치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여야 한다.
⑤ 불발된 장약을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발파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오늘은 서린기술에서 발파에서 현장 발파시 유이점에 대한 내용은 정리 하겠습니다.
기폭 전 : 안전한 장소, 명확한 지휘체계, 대피 및 통제 확보
기폭 후 : 재기폭 방지, 불발 확인 및 안전 확보
불발 발생 시 : 원인 조사, 안전거리 유지, 적정 처리 및 전문가 협조
제32조(기폭)
1. 기폭장소 선정 기준
발파장소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안전한 위치
비석·낙석 위험이 없는 곳, 시야 확보가 되는 곳
물기, 철관, 궤도 등 전도성 물질이 없는 곳
2. 기폭작업 시 준수사항
발파책임자의 지휘하에 기폭 실시
예고·기폭·완료 신호 체계를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위험구역 설정, 출입금지 및 감시자 배치
비상대피로 지정 및 공유
사이렌 울림, 필요시 주민대피·교통통제 실시
근로자 전원 대피 확인 후 기폭
3. 기폭 취소 시 조치
기폭하지 못한 경우 시간 경과 후 안전 확인 후 접근
재기폭 전 장비 재점검
제33조(발파 후 조치)
1. 발파 직후 조치
발파모선 분리 및 단락하여 재기폭 방지
발파장비는 책임자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 보관
불발 뇌관 및 화약 확인
2. 접근금지 상황
불발 폭약 폭발 위험 또는 낙석 우려 시에
불발 화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최소 15분 이상 접근 금지
제34조(불발에 따른 조치)
1. 불발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별표3 기준에 따름)
2. 불발장약 처리 방법
불발공에서 60cm 이상 평행 천공 후 재발파
또는 물 주입으로 전색물·화약류를 흘려보내 회수
회수 불가 시 장소 표시 및 출입금지
압축공기 사용 시 뇌관 손상 방지, 필요 시 재장약 후 재기폭
3. 뇌관 종류별 재발파 점검
전기뇌관: 저항측정 후 이상 없으면 재기폭
비전기뇌관: 육안 점검 후 시그널튜브 손상 시 재장약
전자뇌관: 통신확인 후 이상 없으면 재기폭
4. 회수 및 처리
회수된 뇌관·폭약은 제조사 지침에 따라 처리, 임의 폐기 금지
불발 원인이나 후속조치 불명확 시 전문가 도움 필요
불발장약 확인 불가·미처리 시 작업자 출입 금지
서린기술,발파소음진동측정업체로 생활소음이나 생활진동을 전문적으로 측정을하고 또한 공사장소음,층간소음,공장소음측정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전글
표준발파 안전지침-8편 25.10.14 -  다음글
 표준발파 안전지침 -6편  25.09.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