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발파 안전지침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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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발파방법의 선정) 작업의 내용, 작업장소의 특성, 진동, 붕괴 또는 낙하 및 파손의 영향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발파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1. 발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연약암질, 토사층 및 암질의 변화구간에서 발파하는 경우 사전에 발파에 의한 영향력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가장 안전한 발파방법을 고려할 것
2.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화약류 사용 및 발파방법을 적용할 것
3. 레이다, 무선 송수신 시설이 있거나, 측정 결과 누설전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뇌관의 사용을 지양할 것
4. 물이 고여 있거나 지하수 용출이 있는 장소 또는 수공에 장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기뇌관의 사용을 지양할 것
5. 온천지역 등의 고온공에서 장약해야 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화약류를 선정할 것
6. 눈보라, 모래바람 등으로 인한 정전기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우천, 낙뢰에 의한 누설전류로 인해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위험성이 낮은 비전기뇌관 또는 전자뇌관을 사용할 것
제2절 화약류의 관리
제7조(화약류의 저장 및 운반) ① 건설공사, 채석장 등 발파작업 현장에서 화약류를 사용할 때는 「총포화약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로부터 매일 발파에 필요한 최소량을 화약류취급소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화약류의 저장 및 운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포화약법」에 따른다.
제8조(화약류취급소) ① 화약류를 사용할 때는 화약류의 사용장소 부근에 화약류의 관리 및 발파의 준비에 전용되는 건물(이하 “화약류취급소”라 한다)을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화약류취급소의 운용 및 화약류 보관 등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약류취급소 이외의 장소에는 화약류를 방치 또는 보관하지 않도록 할 것
2. 화약류취급소 및 인근에서는 약포에 뇌관류를 삽입하거나, 삽입된 약포를 취급하지 말 것
3. 화약류취급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4. 화약류취급소에 보관한 화약류의 피탈, 도난 방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화약류취급소 인근에서는 흡연, 화기사용 등 화재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화수, 방화사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둘 것
6. 화약류취급소에는 화약류 취급 대장을 비치하여 발파작업책임자가 화약류의 보관, 사용 및 잔류수량 등을 기록하게 할 것
7. 화약류취급소에는 화약류 취급상 필요한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③ 그 밖에 화약류취급소의 운영, 화약류 보관량 등에 관한 사항은 「총포화약법」에 따른다.
제9조(사업장 내 운반) 발파작업을 하는 사업장 내에서 화약류를 운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장 및 상자 등을 사용할 것
2. 폭약과 뇌관은 1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1인이 운반하는 경우 별개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3. 화약류는 운반하는 자의 체력에 적당하도록 소량을 운반하도록 할 것
4.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고, 던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부딪히는 등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빈 화약류 용기 및 포장재료는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할 것
6. 전기뇌관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각선의 피복 등이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용기에 넣을 것
나. 건전지 또는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전기기구를 휴대하지 말 것
다. 전등선, 동력선 기타 누전의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지 말 것
오늘은 여기 내용은 서린기술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6조 발파방법의 선정
현장 특성(지질, 주변 위험요소 등)에 맞는 안전한 방법 선택
필요 시 시험발파 실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안전성 확보
전기뇌관 사용 지양 조건: 전파·누설전류 위험, 물·지하수 존재, 고온 지역(온천 등), 눈보라·모래바람·낙뢰 등 정전기 위험, 안전 대안: 비전기뇌관·전자뇌관 사용
제7조~제9조 화약류 관리
저장·운반 (제7조)
화약류는 저장소 → 취급소로 필요한 최소량만 매일 운반기타 사항은 「총포화약법」 준수
화약류취급소 (제8조)
「총포화약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설치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취급소 외 방치/보관 금지,약포에 뇌관 삽입 금지,출입 제한 (관계자만),도난·분실 방지 조치,흡연·화기사용 금지 / 소화기·방화수 구비 ,,취급대장 기록 관리, 안전수칙 게시
사업장 내 운반 (제9조)
정해진 포장·상자 사용,폭약과 뇌관은 분리 운반 (불가피 시 별도 용기),소량만 운반 (체력 적정),화기·전선 피하고 충격 금지,빈 용기·포장재는 제조사 기준 처분
전기뇌관 운반 주의사항: 피복 손상 방지,배터리·누전 위험 기구 휴대 금지,전등선·동력선과 접촉 금지
서린기술에서는 안전한 발파를 위해서 기술지원 및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발파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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