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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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약류의 취급 등
제1절 발파작업 일반
제3조(발파작업책임자) 사업주는 화약류를 취급·사용하여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발파작업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 안전기준) 발파작업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파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발파작업책임자가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가. 발파 작업장소의 지형, 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발파작업 방법 및 순서(발파패턴 및 규모 등 중요사항을 포함한다)
다. 발파 작업장소에서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라.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및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마. 뇌우나 모래폭풍이 접근하고 있는 경우 화약류 취급이나 사용 등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방안
바. 발파공별로 시차를 두고 발파하는 지발식 발파를 할 때 비산, 진동 등의 제어대책
2. 발파작업으로 인해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하거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3. 화약류, 발파기재 등을 사용 및 관리, 취급, 폐기하거나, 사업장에 반입할 때에는 「총포화약법」 및 제조사의 사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4. 화약류를 사용, 취급 및 관리하는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사용, 흡연 등의 행위를 금지할 것
5. 발파기와 발파기의 스위치 또는 비밀번호는 발파작업책임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발파기에 발파모선을 연결할 때는 발파작업책임자의 지휘에 따를 것
6. 발파를 하기 전에는 발파에 사용하는 뇌관의 수량을 파악해야 하며, 발파 후에는 폭발한 뇌관의 수량을 확인할 것
7. 수중발파에 사용하는 뇌관의 각선(뇌관의 관체와 연결된 전기선 또는 시그널튜브를 말한다)은 수심을 고려하여 그 길이를 충분히 확보하고, 수중에서 결선(結線)하는 각선의 개소는 가능한 한 적게 할 것
8. 도심지 발파 등 발파에 주의를 요구하는 장소에서는 실제 발파하기 전에 공인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의 입회하에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검토할 것
제5조(진동 및 파손 등) ① 발파작업으로 인해 진동 및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물 등 구조물 및 동력선, 통신망 등 시설 인근에서 발파작업을 할 때는 주변 상태와 발파위력을 고려하여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할 것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사용자에게 발파계획의 내용과 시기 및 통제조치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 발파작업을 금지할 것
3.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진동 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4. 관계 전문가로부터 발파에 따른 진동을 측정하고 분석한 기록지를 받아 확인하고 보관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여 소음과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화약류로 결정할 것
2. 자유면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하여 적정한 최소저항선과 장약량을 결정할 것
3. 폭발음을 경감시키기 위해 토제(earth dike) 등을 쌓거나, 풍향, 풍속을 고려하고 지발 뇌관을 사용할 것
4. 공발현상(고압가스 분출 등 이상 현상을 말한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전색작업을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매트 등을 사용할 것
5. 비전기발파의 경우 표면연결뇌관 및 번치커넥터의 기폭에 의한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오늘은 서린기술에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제3조(발파작업책임자)
사업주는 발파작업 시 반드시 발파작업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발파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
???? 제4조(일반 안전기준)
발파 시 준수해야 할 일반 규정:
작업계획서 작성 및 고지
지형, 지질, 발파방법·순서, 장비 운행경로, 붕괴 방지 조치, 기상 악화 시 대피방안, 지발식 발파 시 대책 등을 포함.
발파책임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지휘해야 함.
위험지역 출입 통제 –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출입 금지.
화약류 사용·관리 – 「총포화약법」 및 제조사 지침 준수.
화기사용 금지 – 인근에서 흡연·화기사용 금지.
발파기 관리 – 발파책임자만 발파기 스위치·비밀번호를 취급.
뇌관 수량 관리 – 발파 전·후 반드시 수량 확인.
수중발파 주의 – 각선(전기선·시그널튜브) 길이 확보 및 결선 지점 최소화.
도심지 발파 시 시험발파 – 공인기관 입회하에 실시.
???? 제5조(진동 및 파손 방지)
구조물·시설 인근 발파 시 소음·진동 최소화.
소유자·점유자·사용자에게 발파계획 알리고 필요한 조치 전까지 발파 금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진동 허용기준 준수.
관계 전문가가 측정·분석한 기록지 확인·보관.
???? 소음·진동 최소화 방법:
전문가 자문을 통한 화약류 선정.자유면 활용, 최소저항선 및 장약량 적정화.토제 설치, 풍향·풍속 고려, 지발 뇌관 사용.전색작업 철저, 보호매트 사용.
비전기발파 시 기폭 소음 최소화.
???? 요약하면, 이 규정들은 발파작업의 책임자 지정, 사전 계획 및 위험 관리, 화약류 안전 취급, 진동·소음 최소화, 발파방법의 적정 선정 등을 통해 근로자 및 주변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안전발파 안전 지침에 대하여서 알아 보았는데요 서린기술에서는 기분적인 발파에서 소음진동측정을 전문적으로하고 있습니다. 무선측정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측정이 가능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소음및 진동 측정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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