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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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 호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전부개정고시안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화약류”란 화약, 폭약 및 화공품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말한다.
2. “폭발”이란 맹렬한 발열반응과 충격파를 동반하는 화학반응을 말한다.
3. “화약”이란 추진적 폭발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총포화약법」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화약을 말한다.
4. “폭약”이란 파괴적 폭발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총포화약법」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폭약을 말한다.
5. “화공품”이란 화약 및 폭약을 사용 목적에 맞도록 섬유나 플라스틱으로 피복하거나, 통이나 관에 채우는 방법 등으로 가공한 공작물로 「총포화약법」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화공품을 말한다.
6. “도폭선”이란 섬유, 플라스틱, 금속 등의 관 내부에 폭약을 삽입한 것을 말한다.
7. “최소저항선”이란 장약(발파를 위해 천공한 구멍에 장약한 폭약을 말한다)의 중심에서 자유면(암석 등 발파 대상물이 대기나 물에 접하는 면을 말한다)에 이르는 최단거리를 말한다.
8. “발파모선(lead wire)”이란 발파기(blaster)와 뇌관 또는 발파회로를 연결하는 전선을 말한다.
9. “보조모선(connecting wire 또는 harness wire)”이란 뇌관과 뇌관을 연결하여 발파회로를 구성하거나, 발파회로와 발파모선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전선을 말한다.
10. “뇌관”이란 화약 또는 폭약을 기폭하는 데 쓰이는 발화·발열용 금속관을 말하며, 기폭방식에 따라 전기뇌관, 비전기뇌관, 전자뇌관 등으로 구분된다.
11. “전기뇌관”이란 전기적(electric)으로 기폭되는 뇌관으로 통상 금속제의 관체에 기폭약(priming charge)과 첨장약(base charge)을 채워 넣은 것을 말한다.
12. “비전기뇌관”이란 전기의 사용 없이(non-electric) 시그널튜브에 의한 불꽃 등을 이용하여 기폭되는 뇌관을 말한다.
13. “전자뇌관”이란 집적회로(IC칩)에서 발생하는 전자적(electronic) 신호로 기폭되는 뇌관을 말한다.
14. “시그널튜브(signal tube)”란 통상 직경 약 3mm의 플라스틱 튜브 내에 얇은 층의 폭약이 코팅되어, 비전기식발파기로부터 충격을 받아 폭발하여 연결된 뇌관을 기폭시키는 화공품을 말한다.
15. “표면연결뇌관(surface delay connector)”이란 비전기뇌관의 시그널튜브 다발(통상 5개 내외로 구성된다)로 연결하여 동시에 기폭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화공품을 말한다.
16. “번치커넥터(bunch connector)”란 비전기뇌관의 시그널튜브 다발(통상 20개 내외로 구성된다)로 연결하여 동시에 기폭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화공품을 말한다.
17. “발파작업책임자”란 「총포화약법」 제27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파작업에 관한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오늘은 발파 안전지침 총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발파는 화약을 다루는 일이라 위험하고 신중해 일을 해야 하는일이라 여러 가지를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용어와 안전 발파지침 목적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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