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측정 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층간소음 측정 방법 안내-서린기술
국립환경과학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된 층간소음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 공식 측정 절차 및 기준입니다.아래와 같이 서린기술에서 함께 알아 봅시다.
1. 층간소음의 정의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위·아래층 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며,
- 
충격 소음 : 발걸음, 가구 끄는 소리 등
 - 
공기 전달 소음 : 음악, TV, 악기 소리 등
 
으로 구분됩니다.
2. 측정기기 요건
측정에 사용되는 기기는 반드시 형식승인 및 정기검정을 받은 장비여야 합니다.
- 
소음계 : KS C IEC 61672-1 규격 1급 이상
 - 
가속도계 : KS C 1012 규격 준수
 - 
교정기 : KS C IEC 60942 규격 준수
 - 
모든 기기는 사용 전후 반드시 교정을 실시해야 함
 
3. 측정 준비 및 조건
- 
측정 전 최소 30분 이상 창문 및 출입문을 닫고, 가구 배치는 실제 생활환경과 동일하게 유지
 - 
시간대 구분 : 주간(06:00
22:00), 야간(22:0006:00) - 
측정은 환경부 지정 공인 측정기관이 수행
 
4. 측정 절차
- 
충격소음 측정 : 표준 충격원(뛰기 모의 장치)을 위층에서 작동 → 아래층에서 소음 수준 측정
 - 
공기 전달 소음 측정 : 위층에서 일정 음향 발생 → 아래층에서 소음 수준 측정
 
5. 평가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방법 및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량 충격음 : 43dB 이하
 - 
중량 충격음 : 50dB 이하
 - 
벽체 차음 성능 : 45dB 이상
 -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 50dB 이하
 
-  이전글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1편 25.09.11 -  다음글
대상 지역별 시간대별 소음 기준 (단위: dB(A)) 25.05.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