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 소음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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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소음측정 방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기반]
환경기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법적 소음측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본 기준은 국가 환경정책 수립 및 지역 환경성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적용 범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 관련 소음 측정의 시험기준
사용 장비 및 설정
① 소음계 및 기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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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 IEC61672-1 기준 Class 2 이상 소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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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계 + 소음도기록기 연동 측정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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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단자 및 입력단자 연결 점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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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기능 점검 및 매회 교정 필수
 
② 레벨레인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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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후 소음도에 맞춰 고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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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계 과부하 출력 영향 유의
 
③ 측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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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감보정: A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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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특성: Fast 모드
 
측정 위치
① 옥외 측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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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지역 대표 소음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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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지역: 소음 민원이 우려되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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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범위: 차선수 x 10m 이내, 또는 도로단에서 15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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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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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반경 3.5m 이내 장애물 없는 지면 위 (1.2~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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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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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을 경우, 도로 방향으로 1m 떨어진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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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없이 건물이 도로와 접할 경우 → 도로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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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측정용: 1.2~5.0m 높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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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조건 및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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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는 삼각대 등 고정장치 사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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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측정 시, 0.5m 이상 몸에서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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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방향은 주소음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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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 2m/s: 방풍막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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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 5m/s: 측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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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전기기계·고압선 등 주변 전자장·진동 영향 시 → 방진 및 차폐 조치
 
측정 시간 및 횟수
①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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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변동이 적은 평일(월~금) 측정
 
② 낮 시간 (06: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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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점은 지역 소음을 대표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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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이상 간격으로 4회 이상 측정 → 산술평균 사용
 
③ 밤 시간 (22:0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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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점에서 2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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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산술평균 적용
 
측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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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음자동분석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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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주기: 1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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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상 측정, 자동 연산된 등가소음도 (Leq) 기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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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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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소음도 값을 환경기준과 직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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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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