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기술

Noise, Vibration, and Data Room

소음진동 및 자료실

환경기준 소음측정 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본문

환경기준 소음측정 방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기반]

환경기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법적 소음측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본 기준은 국가 환경정책 수립 및 지역 환경성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적용 범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 관련 소음 측정의 시험기준


 사용 장비 및 설정

① 소음계 및 기록기

  • KSC IEC61672-1 기준 Class 2 이상 소음계

  • 소음계 + 소음도기록기 연동 측정 (권장)

  • 출력단자 및 입력단자 연결 점검 필수

  • 전원·기능 점검 및 매회 교정 필수

② 레벨레인지 설정

  • 예비조사 후 소음도에 맞춰 고정 설정

  • 소음계 과부하 출력 영향 유의

③ 측정 설정

  • 청감보정: A 특성

  • 동특성: Fast 모드


 측정 위치

① 옥외 측정 원칙

  • 일반지역: 지역 대표 소음지점

  • 도로변지역: 소음 민원이 우려되는 위치

    • 기준 범위: 차선수 x 10m 이내, 또는 도로단에서 150m 이내

② 세부 위치

  • 일반지역: 반경 3.5m 이내 장애물 없는 지면 위 (1.2~1.5m)

  • 도로변지역:

    • 건축물이 있을 경우, 도로 방향으로 1m 떨어진 지점

    • 인도 없이 건물이 도로와 접할 경우 → 도로단 측정

    • 상시 측정용: 1.2~5.0m 높이 고려


 측정 조건 및 상황

  • 마이크는 삼각대 등 고정장치 사용 원칙

  • 손 측정 시, 0.5m 이상 몸에서 이격

  • 마이크 방향은 주소음원 향

  • 풍속 ≥ 2m/s: 방풍막 부착

  • 풍속 > 5m/s: 측정 금지

  • 대형 전기기계·고압선 등 주변 전자장·진동 영향 시 → 방진 및 차폐 조치


 측정 시간 및 횟수

① 요일

  • 소음 변동이 적은 평일(월~금) 측정

② 낮 시간 (06:00~22:00)

  • 측정지점은 지역 소음을 대표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

  • 2시간 이상 간격으로 4회 이상 측정 → 산술평균 사용

③ 밤 시간 (22:00~06:00)

  • 같은 지점에서 2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

  • 역시 산술평균 적용


측정 분석

  •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기 사용

    • 샘플주기: 1초 이내

    • 5분 이상 측정, 자동 연산된 등가소음도 (Leq) 기록 사용


 평가 방법

  • 측정된 소음도 값을 환경기준과 직접 비교

  • 적용 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정확한 소음측정이 필요하신가요?

공장소음측정 전문업체 서린기술 
✔ 법적 기준을 준수한 정식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sws3651@naver.com |  010-6413-8502 |  www.serene.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