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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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측정방법
생활소음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음으로, 사람의 심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적 기준에 따라 정밀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서린기술은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측정기준을 준수하여 생활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1. 측정 대상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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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간 이웃 간 소음 (예: 발걸음, 가전제품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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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또는 영업장에서 유입되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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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냉장고, 기계실 등의 기계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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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사장 또는 도로의 간헐적 소음
2. 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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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기(Class 1): 국가검정기관(KOLAS 등)에서 교정된 정밀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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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대: 안정적인 측정을 위한 고정 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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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절음 차단 마이크 커버: 외부 풍절음에 의한 오차 최소화
3. 측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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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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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06: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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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22:00 ~ 익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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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은 닫은 상태, 실내외 모두 측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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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간섭 소음(예: TV, 대화, 교통 소음 등)은 배제
4. 측정 절차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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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 점검 | 측정 위치 선정 및 주변환경 확인 |
② 장비 설치 | 마이크 높이 1.2m 내외, 벽에서 0.5m 이상 떨어지게 설치 |
③ 배경소음 측정 | 대상 소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 환경 소음 측정 |
④ 실제 소음 측정 | 문제 소음 발생 시 실시간 측정 (최소 10분 이상) |
⑤ 결과 분석 | Leq(등가소음), Lmax(최대소음) 등 분석 및 기준과 비교 |
⑥ 보고서 작성 | 측정결과, 위치사진, 그래프 포함 공식 보고서 발급 |
5. 생활소음 허용 기준 (공동주택 기준 예시)
구분 | 주간 (dB(A)) | 야간 (d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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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생활소음 | 45 이하 | 40 이하 |
간헐소음 (Lmax) | 55 이하 | 50 이하 |
※ 기준은 관할 지자체별로 약간 다를 수 있음
6. 주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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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전, 소음을 유발하는 장치(냉장고 등)는 상태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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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소음 발생 또는 외부 개입은 측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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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자는 제3자로서 중립적 입장에서 측정 수행
7. 서린기술의 측정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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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을 갖춘 공식 보고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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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그래프 제공 및 법령 해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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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대응 및 민원 해결을 위한 기술 자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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