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허용 기준
페이지 정보

본문
1. 공사장 소음 허용 기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사 시간대와 지역에 따라 허용 기준이 다릅니다.
✅ 주간 (06:00~22: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학교·병원 등: 65dB(A)
- 상업지역, 공업지역: 70dB(A)
✅ 야간 (22:00~06:00)
- 모든 지역: 60dB(A)
※ 지역별 세부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공사장 소음 규제 적용 대상
✅ 대상 공사
- 굴착·터파기 공사
- 파일 박기, 항타 공사
- 골조 공사 등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모든 공사
✅ 대상 장비
- 포클레인, 굴삭기, 드릴, 항타기 등
3. 소음 저감 대책 의무
공사 시행자는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주요 저감 조치
- 방음벽·방음막 설치
-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 주변 주민과 협의 후 공사 일정 조정
- 야간·공휴일 작업 최소화
- 소음 측정 및 모니터링 수행
4. 신고 및 벌칙
- 소음 피해 신고: 해당 지자체 환경부서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가능
- 기준 초과 시: 개선 명령 및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고의·상습 위반 시: 공사 중지 명령 가능
5.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각 지자체는 법률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조례를 운영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공사장소음#공사현장소음#공사현장소음측정#공사장소음측정#공사장소음측정업체#공사현장소음측정업체
첨부파일
- 이전글
공사장 진동이란? 25.04.02
- 다음글
교통소음 규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기준 및 규제 내용 25.03.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