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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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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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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장 소음 허용 기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사 시간대와 지역에 따라 허용 기준이 다릅니다.

주간 (06:00~22: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학교·병원 등: 65dB(A)
  • 상업지역, 공업지역: 70dB(A)

야간 (22:00~06:00)

  • 모든 지역: 60dB(A)

※ 지역별 세부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공사장 소음 규제 적용 대상

대상 공사

  • 굴착·터파기 공사
  • 파일 박기, 항타 공사
  • 골조 공사 등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모든 공사

대상 장비

  • 포클레인, 굴삭기, 드릴, 항타기 등

3. 소음 저감 대책 의무

공사 시행자는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주요 저감 조치

  1. 방음벽·방음막 설치
  2.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3. 주변 주민과 협의 후 공사 일정 조정
  4. 야간·공휴일 작업 최소화
  5. 소음 측정 및 모니터링 수행

4. 신고 및 벌칙

  • 소음 피해 신고: 해당 지자체 환경부서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가능
  • 기준 초과 시: 개선 명령 및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고의·상습 위반 시: 공사 중지 명령 가능

5.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각 지자체는 법률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조례를 운영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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