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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측정대행업과 관련된 법률 및 처벌 규정 안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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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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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전문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측정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속된 기술인력에 대해 전문교육을 받게 해야 하며, 기술인력 역시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1차 위반 시 : 50만원의 과태료

2. 2차 위반 시 : 70만원의 과태료

3. 3차 이상 위반 시 : 100만원의 과태료


측정대행업자는 고용한 기술인력이 법에서 정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3항, 제35조 제2항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별표 3 제2호 바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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