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측정대행업과 관련된 법률 및 처벌 규정 안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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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측정대행업과 관련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
소음진동 측정대행업을 운영하거나 측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대여한 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이 불법적으로 측정대행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측정대행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측정대행업자는 측정한 데이터를 반드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며, 허위 기록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위 내용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따라 규정된 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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