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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측정대행업과 관련된 법률 및 처벌 규정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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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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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측정대행업과 관련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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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 측정대행업을 운영하거나 측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측정 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측정대행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없이 불법적으로 측정업무를 수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자 


측정대행업 등록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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