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및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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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및 진동
1. 개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주변 환경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소음 및 진동의 측정 방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공사장 소음 측정 방법
측정 기준
소음 측정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측정 단위: dB(A) (A가중치 적용)
주요 측정 대상: 굴착기,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타설, 철골 공사 등 주요 소음 발생 활동
측정 방법
측정 장비: 소음계 (국가공인 검정 장비 사용)
측정 위치: 공사장 경계선 및 민원 발생 지점
측정 시간: 주간(06:00
22:00)과 야간(22:0006:00)으로 구분측정 횟수: 최소 10분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 산출
3. 공사장 진동 측정 방법
측정 기준
진동 측정은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에 따라 허용 기준이 다릅니다.
측정 단위: dB(V) (진동 가중치 적용)
주요 측정 대상: 파일공사, 암반파쇄, 굴착기, 도로공사 등 주요 진동 발생 활동
측정 방법
측정 장비: 진동계 (국가공인 검정 장비 사용)
측정 위치: 공사장 경계선 및 인근 민원 지역
측정 시간: 소음과 동일하게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
측정 횟수: 최소 10분 이상 측정 후 최대값과 평균값 분석
4. 관련 법규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에서 정한 법령으로, 공사장 소음·진동 기준을 설정하고 위반 시 행정 조치 부과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 (환경부 고시)
주간: 65~80dB(A) (지역별 기준 상이)
야간: 50~75dB(A) (지역별 기준 상이)
공사장 진동 규제 기준 (환경부 고시)
주간: 65dB(V) 이하
야간: 60dB(V) 이하
위반 시 제재
기준 초과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반복 위반 시 공사 중지 명령 가능
5. 소음·진동 저감 대책
소음 저감 대책
소음 발생 장비의 방음커버 설치
공사장 주변 방음벽 설치
작업 시간 조정 (야간 작업 최소화)
진동 저감 대책
저진동 장비 사용
건물 주변 지반 강화
충격 완화 패드 사용
문의) 공사장소음 전문회사 서린기술
Phone. 010-6413-8502
Mail. sws36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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