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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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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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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음 평가 개요


동주택 소음 평가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수행되며,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단계부터 사용 검사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됩니다.


평가 대상​


  •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부대 시설, 복리 시설
  •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대지


소음 기준


구분 

소음기준 

 5층이하

실외 소음도 65db미만

 6층이상 (도시 지역 또는 교통 소음 관리 지역)

창호 모두 닫은 상태에서 실내 소음도 45db이하 (적합한 환기 설비 필수)


소음 평가 절차


1. 소음원 파악

  •  주요 소음원: 도로, 철도 등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소음은 제외

2. 소음 예측 (사업 계획 승인 단계)

  •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음도 예측
  •  도로 및 철도 소음원은 예측 식을 통해 음향 파워 레벨 산출
  •  ISO 9613 기준에 따라 소음도 계산

3. 소음 측정 (사용 검사 단계)

  •  5층 이하: 1층, 5층 동시 측정
  •  6층 이상: 소음도 가장 높은 층 포함 상하 1개 층씩 총 3개 층 동시 측정

4. 소음 방지 대책 수립

  •  측정 결과 기준치 초과 시 방음벽, 수림대 등 적절한 소음 방지 대책 마련


소음 측정 시 유의 사항


  •  측정 위치: 외벽면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 바닥면으로부터 1.2~1.5m 높이
  •  측정 시간: 주간, 야간 시간대 구분하여 측정
  •  측정 방법: 소음계 사용, 풍속 등 환경 조건 고려


소음 평가 관련 법규 및 기준


  •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공동 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소음·진동 관리법


소음 문제 해결


  •  소음 기준 초과 시 사업 주체는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
  •  입주 후 소음 문제 발생 시 관리 주체 또는 사업 주체에 문의


참고 자료


 * 법제처: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A%B1%B4%EC%84%A4%EA%B8%B0%EC%A4%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 국토교통부: 공동 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4495&chrClsCd=010201


문의) 공동주택소음 전문회사 서린기술 

  Phone. 010-6413-8502  ​

Mail. sws36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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