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음 평가
페이지 정보

본문
공동주택 소음 평가 개요
공동주택 소음 평가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수행되며,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단계부터 사용 검사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됩니다.
평가 대상
-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부대 시설, 복리 시설
-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대지
소음 기준
구분 |
소음기준 |
5층이하 |
실외 소음도 65db미만 |
6층이상 (도시 지역 또는 교통 소음 관리 지역) |
창호 모두 닫은 상태에서 실내 소음도 45db이하 (적합한 환기 설비 필수) |
소음 평가 절차
1. 소음원 파악
- 주요 소음원: 도로, 철도 등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소음은 제외
2. 소음 예측 (사업 계획 승인 단계)
-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음도 예측
- 도로 및 철도 소음원은 예측 식을 통해 음향 파워 레벨 산출
- ISO 9613 기준에 따라 소음도 계산
3. 소음 측정 (사용 검사 단계)
- 5층 이하: 1층, 5층 동시 측정
- 6층 이상: 소음도 가장 높은 층 포함 상하 1개 층씩 총 3개 층 동시 측정
4. 소음 방지 대책 수립
- 측정 결과 기준치 초과 시 방음벽, 수림대 등 적절한 소음 방지 대책 마련
소음 측정 시 유의 사항
- 측정 위치: 외벽면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 바닥면으로부터 1.2~1.5m 높이
- 측정 시간: 주간, 야간 시간대 구분하여 측정
- 측정 방법: 소음계 사용, 풍속 등 환경 조건 고려
소음 평가 관련 법규 및 기준
-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공동 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소음·진동 관리법
소음 문제 해결
- 소음 기준 초과 시 사업 주체는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
- 입주 후 소음 문제 발생 시 관리 주체 또는 사업 주체에 문의
참고 자료
* 법제처: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A%B1%B4%EC%84%A4%EA%B8%B0%EC%A4%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 국토교통부: 공동 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4495&chrClsCd=010201
문의) 공동주택소음 전문회사 서린기술
Phone. 010-6413-8502
Mail. sws3651@naver.com
발파 소음 진동 계측 시험발파 상시계측 사전조사 무선자동화계측기임대 발파계측기임대 계측기임대 소음측정 진동측정
- 이전글
철도 및 도로 소음 25.02.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