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측정대행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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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측정대행 업무 흐름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적용)
※ 의뢰인의 자체 시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본 흐름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측정대행 견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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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측정의뢰인 → 서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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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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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항목, 측정 주기, 측정 지점 등 기본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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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소요 시간: 요청일로부터 1일 이내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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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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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목적, 대상 설비/현장 정보, 접근 가능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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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대행 견적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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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서린기술 → 측정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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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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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검토, 측정지점 확인, 적용 법령 및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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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 수수료 산정 후 견적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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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소요 시간: 요청 접수 후 2~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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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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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견적서는 과업 범위, 준수사항, 일정 등을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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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대행 과업내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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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측정의뢰인 ↔ 서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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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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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 과업 대상 및 범위, 준수사항 세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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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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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소요 시간: 견적서 송부 후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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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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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완료 후 추가 변경 시 별도 비용 및 일정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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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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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측정의뢰인 ↔ 서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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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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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표준계약서 양식 기반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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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대행업 등록증 등 관련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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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소요 시간: 협의 완료 후 2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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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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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기재사항 누락 시 계약 진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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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 체결(서명 및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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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측정의뢰인 ↔ 서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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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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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서명/날인 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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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기술은 계약 내용을 환경공단 시스템에 업로드 및 경기도에 계약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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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소요 시간: 계약서 작성 후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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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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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후 계약 내용 수정 불가 (부득이한 경우 별도 재계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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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측정 및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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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서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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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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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의뢰인은 소음원/진동원 및 측정지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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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기술은 측정,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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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소요 시간: 계약일로부터 7~14일 이내
(현장 상황 및 측정 주기별 차이 있음)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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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일정 변경 시 최소 3일 전 통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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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실패(접근불가, 조건미흡 등) 시 별도 비용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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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 요약
주요 주의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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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정보(항목, 주기, 지점) 사전 명확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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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범위 협의 완료 후 변경 시 별도 비용 및 일정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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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 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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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일정 변경 시 최소 3일 전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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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접근불가, 측정조건 미비 시 별도 추가비용 발생 가능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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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견적 요청: Tel. 010-6413-8502 / E-mail. sws36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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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서린기술 (www.sere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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