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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연속자동측정기 정도검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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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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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세부기준 QS 0402.1 (소음·진동분야, 소음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017) 요약

1. 구조 확인

  • 소음연속자동측정기는 마이크로폰, 분석부, 교정장치, 청감보정회로, 동특성조절기, 출력단자, 지시계, 옥외용 외부 보호부 등으로 구성
  • 각 부품은 원활하고 정확하게 작동, 취급 용이
  • 부품 조립 상태 및 배선은 기기 성능에 영향 없이 견고하게 제작
  • 기기 금속면은 습기 및 기름 등에 부식 방지 처리
  • 옥외 고정 설치 후 정상 작동 상태 유지

2. 성능 확인

  • 표준 입사각 응답: A 및 C 특성별 표준 입사각 응답은 TS 0402.1 표 1의 허용 한도 만족
  • 눈금 오차: 지시계 눈금 오차 (최대값 - 최소값) 0.5 dB 이내
  • 동특성 조절 오차: ± 0.3 dB 이내
  • 표준 입사각 드리프트: 1000 Hz 기준 음압 레벨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표준 입사각 응답 변화 ± 0.5 dB 이내

3. 표시 사항

  • 형식 승인표(수입 신고표) 및 정도 검사 증명서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

참고:

  • 상기 내용은 2017년 기준이며, 관련 법규 및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음연속자동측정기 및 부속기기 정도 검사 시에는 최신 기준 및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세부기준 QS 0402.1 (소음·진동분야, 소음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017)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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