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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및 자료실

규제기준 중 생활진동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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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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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개요

  • 본 시험기준은 환경법에 따라 진동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됨.
  • 생활진동 측정을 위한 기준을 정함.

2. 분석기기 및 기구

  • 진동레벨계는 환경부 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진동레벨 기록기와 함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연결 시 과부하 영향을 고려해야 함.
  • 진동픽업(센서)은 진동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수직 방향으로 설치해야 함.

3. 시료채취 및 관리

  • 측정은 진동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실시.
  • 진동발생원과 배경진동을 각각 측정하며, 배경진동이 높은 경우 보정이 필요함.
  • 2개 이상의 측정지점에서 측정 후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평가함.

4. 측정자료 분석 및 보정

  • 디지털 분석기를 사용하거나 진동레벨기록지를 통해 L10 값을 산출.
  • 배경진동이 10㏈ 이상 낮으면 측정값을 그대로 사용, 3~9.9㏈ 차이가 나면 보정 적용.
  • 배경진동이 3㏈ 이내로 차이가 나면 재측정 필요.

5. 결과보고

  • 측정값을 생활진동 규제기준과 비교하여 평가.
  • 측정 자료를 평가표(서식 2)에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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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출처

  1. ISO 2631-1 (1997)

    • "Mechanical vibration and shock – Evaluation of human exposure to whole-body vibration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2. ISO 2631-2 (2003)

  • "Mechanical vibration and shock – Evaluation of human exposure to whole-body vibration – Part 2: Vibration in buildings (1 Hz to 8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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