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준 중 동일 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1. 개요
- 목적: 동일 건물 내 사업장의 소음 측정을 위한 정확성과 통일성 유지.
- 적용범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른 동일 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 기준 규정.
2. 분석기기 및 기구
- 소음계: KS C IEC 61672-1 기준 등급 2 이상의 성능을 갖춘 기기 사용.
- 측정 원칙:
-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기록(단, 소음도 기록기가 없을 경우 소음계만 사용 가능).
- 측정 전 기기 교정 및 동작 점검 필수.
- 설정 기준:
- A특성 보정 회로 사용.
- 동특성은 "빠름(fast)" 모드로 설정.
- 샘플 주기는 1초 이하로 설정.
3. 시료 채취 및 관리
- 측정점 설정:
- 피해가 예상되는 실에서 바닥 위 1.2m~1.5m 높이에서 측정.
- 반사면(벽)으로부터 1.0m 이상, 개구부(닫힌 상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
-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
- 공간이 협소할 경우 실의 중앙에서 측정 가능.
- 측정 조건:
- 마이크로폰은 주소음원 방향으로 향해야 함.
- 측정자는 소음계에서 0.5m 이상 거리 유지.
- 창문과 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
- 측정시간 및 지점 수:
- 피해 예상 시각에 2지점 이상 선정 후, 각 지점에서 2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 계산.
- 환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 측정 지점 수를 줄일 수 있음.
4. 분석 절차 및 배경소음 보정
- 측정 데이터 처리:
- 측정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유효 숫자로 계산 후 반올림.
- 배경소음 보정:
- 배경소음이 10 dB 이상 낮을 경우 보정 없음.
- 배경소음과 3.0~9.9 dB 차이일 경우, 보정표(표 1)에 따라 조정.
- 3 dB 미만 차이일 경우, 재측정 필요.

5. 결과 보고
- 평가:
- 측정된 대상 소음도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후, 동일 건물 내 사업장 소음 규제 기준과 비교하여 판정.
- 기록:
- 측정자료는 공식 서식(서식 5)에 기록하며, 증빙자료 첨부.
출처
환경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ES 03303.3c (2024)
발파 소음 진동 계측 시험발파 상시계측 사전조사 무선자동화계측기임대 발파계측기임대 계측기임대 소음측정 진동측정
- 이전글
규제기준 중 생활진동 측정방법 25.02.24
- 다음글
규제기준 중 발파소음 측정방법 25.02.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