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준 중 발파소음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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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목적: 발파소음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 적용범위: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발파소음 측정 기준을 규정.
2. 분석기기 및 기구
- 소음계: KS C IEC61672-1 기준 클래스 2 이상의 성능을 갖춘 기기 사용.
- 측정 원칙:
-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기록.
- 소음계만 사용할 경우 최고소음도 고정(hold) 기능이 있어야 함.
- 설정 기준:
- A특성 보정 회로 사용.
- 동특성은 "빠름(fast)" 모드로 설정.
3. 시료 채취 및 관리
- 측정점 설정:
- 피해 예상 지역의 부지 경계선에서 지면 위 1.2m~1.5m 높이에서 측정.
-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 방향과 조건에 따라 측정점 조정 가능.
-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창문·출입문에서 0.5m~1.0m 떨어진 곳에서 측정 가능(필요 시 +1.5 dB 보정).
- 지하(실내) 측정 시, 중앙지점을 포함한 2지점 이상 동시 측정 후 평균값 산출.
- 측정 조건:
- 마이크로폰은 주소음원 방향으로 향해야 함.
- 풍속 2 m/s 이상일 경우 방풍망 부착, 5 m/s 초과 시 측정 금지.
- 진동·전자장 영향을 최소화할 것.
- 측정 시간 및 지점 수:
- 발파소음 발생 시각의 모든 발파소음을 1지점 이상에서 측정.
4. 분석 절차 및 배경소음 보정
- 측정 데이터 처리:
- 측정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유효 숫자로 계산 후 반올림.
- 발파소음 측정:
-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 사용 시, 샘플 주기를 0.1초 이하로 설정 후 최고 소음도(Lmax 등) 기록.
- 배경소음 보정:
- 배경소음이 10 dB 이상 낮을 경우 보정 없음.
- 배경소음과 3.0~9.9 dB 차이일 경우, 보정표(표 1)에 따라 조정.
- 3 dB 미만 차이일 경우, 재측정 필요.

5. 결과 보고
- 평가:
- 시간대별 발파 횟수(N)에 따라 +10 log N 보정 후 평가소음도 산출.
- **발파소음이 60 dB(A) 이상인 횟수(N)**를 기준으로 보정발파횟수 산정.
- 기록:
- 측정자료는 공식 서식(서식 4)에 기록하며, 증빙자료 첨부.
출처
환경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ES 03303.2c (2022)
발파 소음 진동 계측 시험발파 상시계측 사전조사 무선자동화계측기임대 발파계측기임대 계측기임대 소음측정 진동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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