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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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목적: 생활소음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
- 적용범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음원의 측정 기준을 규정.
2. 용어 정의
- "내용 없음"으로 별도 정의 없음.
3. 분석기기 및 기구
- 소음계: KS C IEC 61672-1 기준 등급 2 이상의 성능을 갖춘 기기 사용.
- 측정 원칙: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기록.
- 설정 기준:
- A특성 보정 회로 사용.
- 동특성은 "빠름(fast)" 모드 설정.
- 샘플 주기는 1초 이하로 설정.
4. 시약 및 표준용액
- "내용 없음"
5. 시료 채취 및 관리
- 측정점 설정:
- 건물 경계로부터 1.0m~3.5m 떨어진 지점, 지면 위 1.2m~1.5m 높이에서 측정.
-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 방향과 조건에 따라 측정점 조정 가능.
-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창문·출입문에서 0.5m~1.0m 떨어진 곳에서 측정 가능(필요시 1.5 dB(A) 보정).
- 측정 조건:
- 마이크로폰은 주소음원 방향으로 향해야 함.
- 풍속 2 m/s 이상일 경우 방풍망 부착, 5 m/s 초과 시 측정 금지.
- 진동·전자장 영향을 최소화할 것.
- 측정시간 및 지점 수:
- 피해가 예상되는 시각에 최소 2개 지점에서 측정 후, 가장 높은 값을 측정소음도로 선정.




6. 정도보증 및 관리(QA/QC)
- "내용 없음"
7. 측정자료 분석 및 배경소음 보정
- 측정 데이터 처리:
- 측정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유효 숫자로 계산 후 반올림.
- 배경소음 보정:
- 배경소음이 10 dB(A) 이상 낮을 경우 보정 없음.
- 배경소음과 3.0~9.9 dB(A) 차이일 경우, 보정표(표 1)에 따라 조정.
- 3 dB(A) 미만 차이일 경우, 재측정 필요.

8. 결과 보고
- 평가: 대상소음도를 생활소음 규제 기준과 비교하여 판정.
- 기록: 측정자료는 공식 서식(서식 3)에 기록하며, 증빙자료 첨부.
9. 참고 자료
- KS I ISO 1996-1, 1996-2 (2021년 개정)
- KS C IEC 61672-1 (2022년 개정)
출처: 환경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ES 03303.1d」,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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