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기술

Noise, Vibration, and Data Room

소음진동 및 자료실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회

본문

3007187b0fe8108bb5c968f09f544b6e_qQxZ2JMm_c7f6689c5fd85353fb564f269076a3f7c194bafd.jpg


1. 개요

1.1 목적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소음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 유지


1.2 적용범위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는 환경기준과 관련된 소음 측정 기준 적용


2. "내용 없음"


3. 분석기기 및 기구

3.1 사용 소음계

-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사용


3.2 일반사항

-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기록하는 것을 원칙

- 소음도 기록기가 없는 경우 소음계만으로 측정 가능

- 소음계 및 소음도 기록기의 전원과 동작 점검 후 매회 교정 필수


3.3 청감보정회로 및 동특성

- 청감보정회로: A특성으로 고정하여 측정

- 동특성: 빠름(fast) 모드로 측정


4. "내용 없음"


5. 시료채취 및 관리

5.1 측정점 선정

- 일반지역: 지역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에서 측정

- 도로변지역: 소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선정

- 도로변지역의 범위: 도로단으로부터 차선수 × 10m (고속도로는 150m 이내)


5.2 측정조건

- 마이크로폰은 삼각대 등에 고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원칙

- 손으로 소음계를 잡을 경우 몸에서 0.5m 이상 떨어뜨려야 함

- 풍속이 2m/s 이상일 때 방풍망 부착, 5m/s 초과 시 측정 불가


5.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

- 낮 시간대(06:00~22:00): 2시간 간격으로 4회 이상 측정 후 평균값 사용

- 밤 시간대(22:00~06:00): 동일 지점에서 2회 이상 측정 후 평균값 사용


6. "내용 없음"


7. 분석절차

7.1 측정자료 분석

-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 사용 시 5분 이상 측정하여 등가소음도 산출

- 연속·상시측정의 경우 1시간 이상 측정하여 등가소음도 산출


8. 결과보고

8.1 평가

- 측정된 소음도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소음환경기준과 비교


8.2 측정자료 기록

- 환경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서식 1]에 기록 및 증빙자료 첨부


본 문서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ES 03301.1c (2020)'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발파 소음 진동 계측 시험발파 상시계측 무선자동화계측기임대 발파계측기임대 계측기임대 소음측정 진동측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