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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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목적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소음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 유지
1.2 적용범위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는 환경기준과 관련된 소음 측정 기준 적용
2. "내용 없음"
3. 분석기기 및 기구
3.1 사용 소음계
-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사용
3.2 일반사항
-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기록하는 것을 원칙
- 소음도 기록기가 없는 경우 소음계만으로 측정 가능
- 소음계 및 소음도 기록기의 전원과 동작 점검 후 매회 교정 필수
3.3 청감보정회로 및 동특성
- 청감보정회로: A특성으로 고정하여 측정
- 동특성: 빠름(fast) 모드로 측정
4. "내용 없음"
5. 시료채취 및 관리
5.1 측정점 선정
- 일반지역: 지역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에서 측정
- 도로변지역: 소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선정
- 도로변지역의 범위: 도로단으로부터 차선수 × 10m (고속도로는 150m 이내)
5.2 측정조건
- 마이크로폰은 삼각대 등에 고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원칙
- 손으로 소음계를 잡을 경우 몸에서 0.5m 이상 떨어뜨려야 함
- 풍속이 2m/s 이상일 때 방풍망 부착, 5m/s 초과 시 측정 불가
5.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
- 낮 시간대(06:00~22:00): 2시간 간격으로 4회 이상 측정 후 평균값 사용
- 밤 시간대(22:00~06:00): 동일 지점에서 2회 이상 측정 후 평균값 사용
6. "내용 없음"
7. 분석절차
7.1 측정자료 분석
-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 사용 시 5분 이상 측정하여 등가소음도 산출
- 연속·상시측정의 경우 1시간 이상 측정하여 등가소음도 산출
8. 결과보고
8.1 평가
- 측정된 소음도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소음환경기준과 비교
8.2 측정자료 기록
- 환경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서식 1]에 기록 및 증빙자료 첨부
본 문서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ES 03301.1c (2020)'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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