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중 진동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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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목적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진동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 유지
1.2 적용범위
- 소음·진동관리법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 중 진동 측정 방법 적용
2. 용어정의
- "내용 없음"
3. 분석기기 및 기구
3.1 사용 진동레벨계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진동레벨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사용
3.2 일반사항
- 진동레벨계와 진동레벨 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기록하는 것을 원칙
- 기기 교정 필수 (매회 점검 및 교정 수행)
- 과부하 출력이 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 주의
- 진동픽업 연결선은 지표면에 일직선으로 설치하여 잡음 방지
3.3 감각보정회로
- 별도 규정이 없는 한 V 특성(수직)으로 고정하여 측정
4. 시약 및 표준용액
- "내용 없음"
5. 시료채취 및 관리
5.1 측정점 선정
- 공장 부지경계선 중 피해 우려 지역 및 진동레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선정
- 부지경계가 불명확하거나 피해 예상자의 경계선에서 진동레벨이 더 클 경우, 피해 예상자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
5.2 측정조건
5.2.1 일반사항
- 진동픽업 설치장소는 옥외 지표면이 원칙
- 반사, 회절현상이 예상되는 곳 피할 것
- 진동픽업 설치장소는 단단하고 평평한 수평면이어야 함
- 온도, 자기, 전기 등의 외부 영향이 적은 곳에서 측정
5.2.2 측정사항
- 대상 배출시설을 최대출력으로 가동한 상태에서 측정진동레벨 측정
- 배경진동레벨은 배출시설 가동 중지 상태에서 측정
5.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
- 피해 예상 지역에서 2개 이상의 지점을 측정
- 가장 높은 진동레벨을 측정진동레벨로 결정
6. 정도보증/정도관리 (QA/QC)
- "내용 없음"
7. 분석절차
7.1 측정자료 분석
- 측정자료를 분석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대상진동레벨 산출
7.2 배경진동 보정
- 측정진동레벨이 배경진동레벨보다 10dB 이상 크면 보정 없이 사용
- 3~9.9dB 차이일 경우 표에 따른 보정치 적용
- 3dB 미만일 경우 재측정 필요
8. 결과보고
8.1 평가
- 측정한 대상진동레벨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2의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과 비교
- 지역별 기준 적용 시 공장이 위치한 지역 기준을 우선 적용
8.2 측정자료 기록
- 공장진동 측정자료 평가표 [서식 1]에 기록
- 측정값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9. 참고자료
- ISO 2631-1 (1997): 인간의 전신 진동 노출 평가
- ISO 2631-2 (2003): 건물 내 진동 평가
10. 부록
10.1 L10 진동레벨 계산방법
- 5초 간격 50회 판독 후 누적도곡선을 작성하여 90% 위치의 진동레벨을 L10값으로 결정
"본 문서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ES 03401.1a (2015)'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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