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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발파 안전지침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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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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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화약류의 관리

7(화약류의 저장 및 운반) 건설공사, 채석장 등 발파작업 현장에서 화약류를 사용할 때는 총포화약법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로부터 매일 발파에 필요한 최소량을 화약류취급소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화약류의 저장 및 운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포화약법에 따른다.

8(화약류취급소) 화약류를 사용할 때는 화약류의 사용장소 부근에 화약류의 관리 및 발파의 준비에 전용되는 건물(이하 화약류취급소라 한다)총포화약법 시행령1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화약류취급소의 운용 및 화약류 보관 등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약류취급소 이외의 장소에는 화약류를 방치 또는 보관하지 않도록 할 것

2. 화약류취급소 및 인근에서는 약포에 뇌관류를 삽입하거나, 삽입된 약포를 취급하지 말 것

3. 화약류취급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4. 화약류취급소에 보관한 화약류의 피탈, 도난 방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화약류취급소 인근에서는 흡연, 화기사용 등 화재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화수, 방화사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둘 것

6. 화약류취급소에는 화약류 취급 대장을 비치하여 발파작업책임자가 화약류의 보관, 사용 및 잔류수량 등을 기록하게 할 것

7. 화약류취급소에는 화약류 취급상 필요한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그 밖에 화약류취급소의 운영, 화약류 보관량 등에 관한 사항은 총포화약법에 따른다.

9(사업장 내 운반) 발파작업을 하는 사업장 내에서 화약류를 운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장 및 상자 등을 사용할 것

2. 폭약과 뇌관은 1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1인이 운반하는 경우 별개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3. 화약류는 운반하는 자의 체력에 적당하도록 소량을 운반하도록 할 것

4.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고, 던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부딪히는 등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빈 화약류 용기 및 포장재료는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할 것

6. 전기뇌관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각선의 피복 등이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용기에 넣을 것

. 건전지 또는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전기기구를 휴대하지 말 것

. 전등선, 동력선 기타 누전의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지 말 것



서린기술에서 정리하면, 화약류는 최소량만 운반·보관하고, 전용 취급소를 설치해 안전수칙(보관, 출입통제, 화재예방, 기록관리)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장 내 운반 시에도 포장·분리·충격방지·안전처리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 화약류의 저장 및 운반 (제7조)

  • 발파 현장에서는 매일 필요한 최소량만 저장소에서 취급소로 운반해야 함.

  • 구체적 기준은 「총포화약법」에 따름.

2. 화약류취급소 설치·운영 (제8조)

  • 사용장소 근처에 「총포화약법 시행령」 기준에 맞는 전용 건물을 설치해야 함.

  • 주요 준수사항:

    • 취급소 외 장소에 방치·보관 금지

    • 약포에 뇌관 삽입행위 금지

    • 관계자 외 출입 금지

    • 도난·피탈 방지 조치

    • 흡연·화기사용 금지, 소화기 등 비치

    • 취급대장 작성·관리

    • 안전수칙 게시

3. 사업장 내 운반 (제9조)

  • 정해진 포장/상자 사용

  • 폭약과 뇌관은 원칙적으로 같은 사람이 동시에 운반 금지(부득이한 경우 분리 용기 사용)

  • 소량만 운반 (운반자 체력에 맞게)

  • 충격·화기·전선 접촉 피할 것

  • 빈 용기·포장재는 규정에 따라 처리

  • 전기뇌관 운반 시: 피복 손상 방지, 건전지·피복 벗겨진 전기기구 휴대 금지, 누전 우려 시설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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